안녕하십니까 에듀파이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학습시간 모니터링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서버 작업이 11월 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지침은 아래 내용 및 이미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과정 전체 진도율 산정기준: 수료 차시 기준 100분의 80(80%)이상일 것
→ 변경 전: 차시 최소 학습 시간(30분강의를 15분 수강하였을때) 수강 시 진도율 100% 인정, 최소 학습시간 미만 (30분 강의 15분 미만 수강) 수강시 진도율 0%
→ 변경 후: ① 실제 학습시간이 진도율에 반영됨.(예: 1월 1일 30분 강의를 20분 학습 시 진도율 66.7%(이전 기준이라면 진도율 100%임))
② 진도율 누적 가능(예: 1월 1일 30분 강의를 20분 학습 시 진도율 66.7%, 1월 2일 나머지 10분 학습 시 진도율100%)
→ 변경 후 진도율 계산법: [전체 학습시간(실제 학습시간)÷전체 소정 훈련시간(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차시별 학습시간 총합)×100] 으로 계산 후 소수점 발생 시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배속 기능 사용 시 실제 학습 시간만 인정
예) 50분 강의 2배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 시 25분 인정
※ 해당 지침은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