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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운영규정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제1조(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이하 “시설”)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edufire(에듀파이어)기술학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5-5, 3층에 둔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edufire.kr)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5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6조(교육대상 및 자격) 본 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단, 유·초·중·고 학생은 제외)

제7조(교육 기간) 본 시설의 교육 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 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 기간, 교육 회수, 교육 시간은 【별지 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8조(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학습비 내역은 【별지 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④ 학습비의 반환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본 시설이 폐쇄한 경우
2. 본 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1. 제3항 가호, 나호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다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전액, 교육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해당 월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10조(수료)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상과 상벌)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12조(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 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제13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③ 학습자 출석부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⑥ 수료증 교부대장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⑧ 직원 및 강사명부

제14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16 년 10 월 28 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