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원은 에듀파이어원격평생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edufire.kr
제2조(위치) 본원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5-5, 3층에 둔다.
제3조(설립목적) 본원은 소방의 오늘을 교육하고, 안전한 내일을 만든다는 이념 아래,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년 이상 소방 및 안전분야의 전문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교육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엄격한 교육과정과 자격기준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목표)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진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전국 최다 배출이라는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방 및 안전관리 분야의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산업현장 안전 강화와 개인의 직업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5조(훈련목적) 본 훈련은 훈련생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전문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취업, 이직,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및 경력개발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6조(훈련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훈련대상자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 고용24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발급 절차 중인 자
②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 이직, 자격증 취득 등을 목표로 훈련 참여 의지가 명확한 자
③ 훈련기관에서 정한 선수학습 수준 또는 기초지식을 갖춘 자
제7조(훈련선발기준) 훈련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적합한 훈련생을 선발하기 위해 선수학습 수준, 훈련 참여 동기, 취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① 훈련 참여 가능 여부
- 훈련기간 동안 학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한다.
- 재직자 과정으로 재직상태인지 확인한다.
② 기초지식 수준 확인
- 해당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8조(선발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과거 중도 탈락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본 기관의 선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③ 언행 또는 태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
④ 중도탈락 소지가 높은 자(이전 교육 이력, 불성실 태도 등)
⑤ 정신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훈련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교육과정 및 정원) 본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원격훈련 과정으로 한다. 각 과정별 정원은 고용노동부 승인 및 시스템(LMS) 동시접속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설 시기는 분기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강은 모집정원이 충원되었을 시 개강한다.
제10조(학습기간 및 학습시간) 원격훈련의 학습 기간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회차별 기간에 따른다. 국비 원격 훈련생은 1일 최대 8회차(시간)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제11조(수강생의 본인인증 및 부정훈련 방지) 본원은 대리 수강 및 부정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motp 인증 또는 대체인증(휴대폰 인증 등) 수단을 필수로 연동·운영한다. 훈련생은 회원가입 시, 매 강의 최소 수강 시, 그리고 시험(평가)응시 시 본원이 제공하는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타인에게 아이디를 대여하거나 대리 수강·대리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제적처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통보한다.
제12조(휴강) 본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서버교체 및 점검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되는 경우
②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되는 경우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3조(학습비의 징수 및 국비지원) 학습비(수강료)는 고용노동부 심사 승인을 받은 금액을 한도로 징수한다. 국비지원(사업주 위탁, 내일배움카드 등) 과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른 자부담금 및 지원금 산정방식에 따른다.
제14조(학습비의 반환)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 및 고용노동부 원격훈련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학습 개시 전: 기납부한 학습비 전액 환불
② 학습 개시 후(온라인 콘텐츠 수강): 총 원격 강의 중 실제 수강(진도)한 비율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단, 전체 강의를 모두 열람하거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료 기준) 훈련생이 온라인 국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① 진도율: 전체 학습 분량의 80% 이상 수강
② 평가 점수: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시험), 과제 등의 점수를 합산아여 총점 60점 이상 획득
③ 학습 활동: 각 과정별로 지정된 필수 설문조사 응시 및 훈련기간 내 평가 완료
제16조(평가 및 과제관리) 본 평가는 무작위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여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과제물 제출 시 모사답안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며, 모사율이 기준치(예: 80%)를 초과할 경우 해당 과제는 0점 처리한다.
제17조(수료생 사후관리)
① 훈련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구직활동 지도, 자격 취득 안내 등 지속적인 사후지원을 제공한다.
② 수료 후 6개월 간 고용노동부 및 관계 기관의 고용현황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본원은 원격훈련 모니터링 및 훈련비 환급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제3자 제공한다. 훈련생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정상적인 국비 훈련 참여가 가능하다.
제19조(LMS 시스템 보안) 본원은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해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데이터 백업, 해킹 방지 보안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며, 일시적 장애 발생 시 즉시 훈련생에게 공지하고 보충 학습 기간을 부여한다.
제20조(훈련생상담)
① 훈련생의 학습 및 진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 매니저 또는 교강사와의 정기 상담을 운영한다.
② 진로, 자격증, 취업, 훈련 중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통합 상담을 실시한다.
제21조(고충처리 절차)
① 훈련생은 고충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실시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고충은 관련 부서 및 담당자 검토 후 7일 이내 처리한다.
③ 고의적 허위신고, 반복 민원 등은 제한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훈련기관의 의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훈련기관 내부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훈련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② 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거나 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다만,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의 배상을 실시할 것)
③ 제2호에 따른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것
④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제외)를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정보를 보유ㆍ이용하는 기간
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경우 훈련 수강에 따른 불이익은 줄 수 없다.
제23조(자료의 보관) 훈련기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
② 훈련과정 운영 및 훈련비 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
③ 훈련생 출결관리대장과 그 증거서류
④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생 취업상황 보고서류 및 그 증거서류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부칙]
이 운영규정은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2016년 10월 28일자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